피해자 2억원대 손배소 청구…일부 승소
"작년 4월 이후 연락 두절…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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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故) 박주원양은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했다. 이후 다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 학생,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으며 이씨는 패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이씨가 불수용 입장을 밝혀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씨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실망이 크다"며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연락 이후 두절됐다.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었다"며 "변호사가 잘못한 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가 선고된다고 들었다. 법원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