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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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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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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소송 3차례 불출석해 패소
피해자 2억원대 손배소 청구…일부 승소
"작년 4월 이후 연락 두절…항소할 것"
‘일부 승소했지만…’<YONHAP NO-2241>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故) 박주원양은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했다. 이후 다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 학생,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으며 이씨는 패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지만 이씨가 불수용 입장을 밝혀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씨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실망이 크다"며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연락 이후 두절됐다.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었다"며 "변호사가 잘못한 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통 100만원~1000만원 정도가 선고된다고 들었다. 법원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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