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까지 오염물질 불법처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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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점검 중 2690톤급 화물선 A호(부산 선적)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점검단이 적발했다.
해당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Y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했으나,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및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