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공익제보단 운영, 신고포상금도 지급 방침
|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시는 데이터를 기반해 시민의 주요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세종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1%(1만1916건)가 증가한 5만170건으로 역대 최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4만554건(4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2만1845건(25%),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만4901건(17%), 기타 생활불편신고 1만1124건(12%)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 유형을 보면 조치원읍과 동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고(53.3%)가, 면 지역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4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조치원역 인근 및 나성동 일원 등 불법주정차 신고 다발구역에 대해 정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의 교통안전 신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되면 활동 결과에 따라 월 최대 1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