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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군에 따르면 선정 인원은 10명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운전 면허를 소지한 농업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2월~4월 중으로 국토교통부 지정학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교육생에게는 1인당 교육비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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