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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소수자를 돕고자 법조인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 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공직에 입문한 유 위원장은 1988년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 당시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1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지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할 때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전 검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2007년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내정 전까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 심판위원으로 일했다.
부친은 8·9·12대 국회의원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지낸 유제연(89) 전 의원이다.
△ 충남 당진(63)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 △ 전주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장 △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