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일반 국민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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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