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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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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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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산서 위장전입 잇단 확인…경찰청, 연 2회 실태점검 지침
올해 소유 2305곳·임차 834곳…입주 3015명, 공실 3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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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곳이 넘는 경찰 관사를 운영하면서도 입주 신고자와 실제 거주자의 동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전국 공통 관리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잇단 위장전입 사례가 확인되자 뒤늦게 전국 관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이 소유한 관사는 2305곳, 임차 관사는 834곳으로 모두 3139곳이다. 입주 인원은 3015명, 공실은 32곳이다. 2024년에는 소유 2145곳·임차 854곳, 2025년에는 소유 2234곳·임차 865곳이었다. 2024~2025년 공실은 수시로 변해 특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최근 세종북부경찰서 인근 관사에서는 소속 경찰관이 성인 딸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딸의 주소지를 옮기도록 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을 감찰 중이다. 앞서 경남에서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감이 친인척으로 알려진 일반인을 관사에 위장전입시키고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일반인은 2016년 11월 관사에 주소를 옮겼으며 경찰은 올해 고발장이 접수된 뒤 10년 가까이 지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천 곳에 이르는 관사를 각 경찰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정기인사 등에 맞춰 관사운영위원회가 입주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점검은 이뤄졌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자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정기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하는 체계는 없었다.

경찰청은 위장전입 등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경찰기관에 연 2회 이상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주민센터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전입신고 시 세대주·소유주·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활용하기로 했다.

관사 관리 과정에서 다른 규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파악한 적발 현황을 보면 2023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42명, 2025년 울산경찰청에서 2명, 올해 서울경찰청에서 17명이 사용기간을 넘겨 거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다세대 직원관사에 관리소장 1명이 입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용기간 초과자는 모두 61명이다.

경찰관사 운영규칙상 기본 사용기간은 3년이며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경찰기관장과 시·도경찰청 차장·부장, 특수지역 근무자, 시·도경찰청이나 부속기관 간 인사이동자, 시·군을 달리하는 경찰서 간 인사이동자 등이다. 각 관서 관사운영위원회는 입주 자격과 지역 연고 여부, 직급, 재직경력, 기존 관사 사용 경력,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경찰기관에 연 2회 이상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주민센터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전입신고 시 세대주·소유주·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장기간 관사를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상 문제"라며 "실제 거주자와 전입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등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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