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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내달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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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11.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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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사 전·후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관내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기한 내 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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