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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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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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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民本思想)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며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세종대왕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법원에 제안해 마련된 상이다. 이 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대법원은 이날 세종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선정했다.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70년 동안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구조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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