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여론조사 혼자 한 일" 취지 발언
오 시장 측 "공소사실사실 아님 보여줄 증거"
 | clip20260916144736 | 0 |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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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향후 해당 증거가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사업가 김한정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했다. 해당 증거는 김씨와 명씨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눈 통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다.
녹음 파일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녹음 파일이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인 만큼 취지까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 측의 증거 제출 역시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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