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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술형 입찰 단독 응찰 업체 평가 방법·절차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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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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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 배점 도입
국토부 기술형 입찰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개요./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기술형 입찰에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절차를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을 중점 평가한다.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 유찰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다. 하지만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은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다.

특히 스마트 턴키 입찰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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