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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 변경…‘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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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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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부과 내역 세분화 표기 강제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일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 및 표기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들 부서는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부과 내역을 세분화 및 표시토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으로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양 부서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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