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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대출 시 소득 요건 1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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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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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 대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8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정책 발표회에서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택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연합뉴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키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 2.45∼3.55%가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연 2.1∼2.9%가 적용되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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