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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키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 2.45∼3.55%가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연 2.1∼2.9%가 적용되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