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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늦추느니”…시공사와 다시 손잡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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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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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따른 조합-시공사 간 갈등 격화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 후 철회 구역 잇따라
사업 연기·중단에 따른 리스크 회피 목적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원자잿값·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시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철회하는 조합들도 관측된다.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지 안건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들 사업단이 2020년 계약 당시 3.3㎡당 490만원이었던 공사비를 85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서다. 조합이 자재값 인상 등을 반영해 제시한 공사비(3.3㎡당 687만원)와는 격차가 있었다.

그러자 사업단은 공사비를 825만원에서 748만원으로 낮췄다. 조합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도 지난 9일 현대건설과의 계약 해지 안건 상정을 취소했다. 이 구역은 현대건설이 3.3㎡당 공사비를 898만6400원으로 상향 제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미 2020년 512만원에서 작년 687만원으로 증액된 바 있어서다. 하지만 결국 공사비를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가 재협상에 나선 조합도 있다.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건축 조합은 GS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3.3㎡당 공사비를 445만원에서 661만원으로 올리자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무응찰되면서 기존 사업단과 재차 공사비를 협상 중이다.

이들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결정을 철회한 배경에는 계약 해지 시 사업 연기·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간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공들인 부분을 감안하면 계약 해지는 큰 손해인 만큼 공사비 증액 등 갈등이 일어날 경우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통상 착공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따른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보다는 조합에게 크게 와닿는다"며 "공사비 인상이 한풀 꺾이기 전까지는 시공사 계약 해지 철회 사례는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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