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를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