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는 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 명이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