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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비상시국회의, 신상진 시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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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9.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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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비상시국회의'는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신상진 시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성남비상시국회의
성남시민단체들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비상시국회의'는 1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친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분당구보건소의 신축공사를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사업이 전면 중단 됐다는게 고발 이유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신상진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행정으로 성남 시정을 왜곡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무능, 무지, 불통인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행정과 성남시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입맛에 따라 몰상식하고 주먹구구로 자행되는 행정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창근 공동대표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3년 건립된 분당구보건소는 건물 자체가 낡고 비좁아 지난 15년동안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신 시장의 지시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신 시장의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또 심우기 공동대표는 "신상진 시장은 각 종 행정에 유사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밖 청소년 정책 중단,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 백지화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후퇴 또는 파괴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근택 변호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공동대표, 선창선 전 시의원, 박재만 성남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시국회의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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