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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904건으로 집계됐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1만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것이다.
2021년 신고·접수 900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 4424건과 비교하면, 1년 동안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4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 중에는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하거나,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이 2억3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