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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5일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다.
우선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린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 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를 신규·교체 설치한다.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도 점검·정비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한다.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최근 이동량 증가에 따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버스업체 2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을철 관광지 10여곳에 위치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도 나선다.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인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킨다.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법규 위반 행위를 인공지능(AI)이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각종 행사와, 횡단보도 손짓캠페인 캠페인을 펼친다.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진행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인구 이동량이 늘고 있어 각 기관에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