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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징수과 체납기동팀이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지방세 3억6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체납자 본인은 지방에 주소를 이전해 혼자 사는 것처럼 꾸며 체납기동팀 직원의 사실조사에 혼선을 준 체납자도 적발했다.
이후 체납기동팀은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 주소지와 서울 거주지 등을 5차례나 오가며 정확한 탐문조사를 마치고 가택수색에 돌입해 5시간의 대치 끝에 현장에서 2000만 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손석주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공평과세의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반면 복지 사각지대의 피치 못할 납세자에게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따뜻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