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한정 육성에 담긴 ‘내가 했다’…명태균 진술 신빙성 흔드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6010006355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16. 17: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특검 “일부 파일 원본 아냐”
오 시장 측 “선별 제출 문제 없어”
clip20260916170650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음파일이 녹음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까지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녹음파일에는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의 말을 듣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담긴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명씨의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김씨와 명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진술이더라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의 진술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김씨가 이를 믿고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등의 김씨 발언도 등장한다. 오 시장을 돕기 위해 김씨 본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데 부동의했다. 특검팀 측은 "김씨 측이 나머지 녹음파일 등 제출을 거부한 채 일부 파일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김씨가 해당 증거를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 제출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거짓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증거는 검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채택할 수 있으나 (녹음파일의) 편집, 조작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라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녹음파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1심에서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도 "김씨 측이 녹음파일을 선별해 제출한 것 자체를 형사소송법상 문제나 증거 채택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아시아투데이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5건을 유죄로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