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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또 위원회는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