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저금리 특례 대출 지원
혼인·출산가에 청약 기회도 확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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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 이하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출산가구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혼인·출산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이에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키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공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키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