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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진행할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고, 거주 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