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기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s
미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연내 추가 인상·2027년까지 고금리 예고
“추석상여금 받으려 휴직 쪼갰나”…교사 대체인력 채용 기간 꼼수 의혹
[청와대 B컷] “뒤에만 있어선 안 돼”…흔들리는 지지율에 마이크 잡은 靑 참모들
[경찰 열전] “계속 발전하고, 주민 사랑받을 수 있게”…경찰과 주민 잇는 관악경찰서의 두 창구, 이소희 경사·나승민 경장
울릉도·독도서 펼쳐진 대형태극기…서울향군, 나라사랑안보포럼 개최
도시정비 사업 하나 없어도 현대ENG, 수주 반등 성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전세난 완화 ‘마중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