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거래 317건…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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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적발 건수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가 이뤄진 뒤 오랜 기간이 지난 뒤 해제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이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취소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