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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 영화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상영 중지를 공식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차 피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다큐 상영 움직임을 계기로 심리 충격과 건강 상실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상담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일상 복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