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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포함한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는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