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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올해 7월 20일 기준 의왕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296건에 2억7400여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10만 원 이하 미환급액이 91.7%인 4854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만큼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미환급자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7월 25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한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의왕시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등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