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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노약자도 편리하게”…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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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7.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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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민간주차장 3000곳·5만6285면 대상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본격 조성1
24일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했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다.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곳 5만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곳 1만952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고 민간주차장 2346곳 4만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와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여성·임산부·영유아 동반자·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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