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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전심의…292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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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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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전체위원회 개최
전세사기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분과위원회를 개최,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해 부결됐다.

또 국토부는 오는 26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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