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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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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승인 : 2023. 07.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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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외 양로·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지하철 서울역 모습.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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