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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누계 기준 총 639건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26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