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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6월 한 달간 고급 외제 체납 차량 및 폐업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 등 총 39대를 단속해 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1400만원 징수하고 2400만원의 분납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고급·외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22대 △인도명령 9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등 3대를 강제 견인해 시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시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차에 대해서는 일시적 체납처분 유예도 추진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아갈 수 있고 강제 인도로 공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하반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 처분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적극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