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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주에 걸쳐 1·2·3 분과위를 개최,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 피해자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에도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수는 총 638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