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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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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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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목적
전세사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통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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