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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는데,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시설 이용 및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그늘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치유·즐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했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장소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4개소다.
이와 함께 시는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 약 3만㎡ 구역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7~8월간 운영되며,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존도 설정·운영한다.
단, 그늘막 텐트 설치 시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고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 개방, 크기는 2.5m×3.0m 이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살펴 그늘막 설치공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