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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에어컨 등 냉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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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7.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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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과다 청구·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등 하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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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품목 예보제 홍보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7월 한 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3488건이다. 이 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처리 불만이 1255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시는 냉방기기는 수요가 집중하는 7~8월 이전 사전구매 및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매 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장소·방법·비용 등을 협의한 후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내역과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중고품 구매 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 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영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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