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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 감소 및 난임부부 증가 등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사실혼 난임부부이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한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다.
또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에서 지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수 3277명의 7.2%에 달하며,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