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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자치구를 청년진화도시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책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서 의원은 기대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써 자치구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제도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