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준오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9010016015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6. 29. 14: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629145510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자치구를 청년진화도시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책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서 의원은 기대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써 자치구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제도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