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선·후불 교통카드로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