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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지하철 잘못 탔을 때 10분 내 무료 재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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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6.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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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DB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선·후불 교통카드로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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