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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실패…22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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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6.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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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이병화 기자 photolbh@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감면 방향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해 부담금을 낮추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한다.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안보다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소위는 오는 22일 재초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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