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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기반, 협력, 교육 서비스 제공 등 환경교육 활성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내용 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 분야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의 이번 공모 참여는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대응력을 키워 환경문제 해결 기반을 닦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시는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 효과를 내는 해결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이 자치력과 시민력을 기를 수 있었던 키워드는 바로 평생학습의 힘"이라며 "시민 주도의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해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