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된 곳 모두 노후 정도가 심하고 옥상 방수공사, 지붕 보수공사, 물탱크·수도관 교체 등 시급한 공사를 계획했던 단지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였으며, 지원받은 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없던 것을 4년으로 단축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