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가철도공단 “‘4조원대 분식회계’ 보도 사실 아냐” 반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6010002007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6. 06. 10: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설관리권 상각법 임의 결정 불가…매년 재무제표 감사"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제공 =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경영 평가를 위해 18년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6일 반박했다.

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권은 철도운영사에 사용료를 징수해 철도투자비(건설비, 이자 및 유지보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며 "시설관리권 등록 시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고속철도 시설관리권이 단순히 선로사용료 수령만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해야 권리의 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할 시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는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에서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며, 공단은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은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