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서민 주거안정 위원회 발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1010000480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6. 01. 14: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주택 임대차, 법률 전문가 등 민간위원 25명 위촉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협조요청 의결 예정
전세사기 피해 가구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또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위원은 총 25인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등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5인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