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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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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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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적용 보증금 5억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세시가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의 경우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범위를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한차례 상향했으나, 여전히 경계선 논란이 지속되자 5억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억원 정도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이때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고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도 포함시켰다. 조세 채권 안분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어려울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게 되며 경매로 주택 낙찰 시 금융 지원을 받는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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