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이번 심사에서 시작될지도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이 같은 방안에 자칫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피해자 우선매수권을부여, 피해자 주택 경매로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이번 주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포토] 국토위 전체회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5m/03d/20230503010002747000147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