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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거안정’에 역점…최대 관건 ‘보증금 채권매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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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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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긴급거처 등 신속 지원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엔 부정적
부동산전문가 "모럴해저드 우려"
지원대상 6대 요건 '애매' 지적도
[포토]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해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번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부 차원에서 빨리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에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 임차인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했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도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어서 적극 나서야 할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의 모임인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와 야당에서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은 빠져 대책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은 정부가 채권을 사들여 피해 임차인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난 후 이를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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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액 대납 후 나중에 환수하는 경우는 있지도 않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하지만 전세제도는 민간·사인 간의 계약이어서 정부가 직접 피해금을 물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런 선례를 남길 경우 자칫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식의 모럴해저드도 우려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대상 요건을 6가지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사기 의도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갭투자 실패 등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의 경우 계획된 전세사기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인 부부는 임차들에게 '세금 문제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최대한 잘 선별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모두 사기라고 주장한다"며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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