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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3% ↓…역대 최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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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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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0.71% 최대 하락…서울 17.32% ↓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 2년 전의 6분의 1로 '뚝'
공시가 급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
서울 강북권 1주택자 종부세 안낼듯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진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년보다 12.6% 줄어든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공시가격 관련 의견 중 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내린 것이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고, 인천(-24.05%)·경기(-22.25%)·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공시가격 급락으로 고가주택은 물론 그간 세금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큰 폭의 공시가격 하락에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서울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밖에 복지, 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4%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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